며칠 전 법률신문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주택신축신청을 구청에 냈던 사람이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내서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었는데,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지만 그 토지가 1975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만일 원고가 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2심이 간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구 도심은 과거 제대로 된 측량이 없엇거나 부실한 측량으로 말미암아 실제 토지 경계선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시 해보면 이미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던 토지가 본인 소유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상당히 높에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각각의 사정이 다르므로 해당 토지의 넓이,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