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략하옵고...
목적물이 1-3층까지는 원룸이고, 4층은 주택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생활하지 않고, 제3자(지인)가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4층 주택에 거주한 제3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사짐을 그대로 두고서 연락을 두절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숨어 지내면서, 목적물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3자는 2019년 12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3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문제 해결에는 나서지 않고, 명도소송을 취하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짐 빼고, 청소하고, 제발 이사만 나가라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충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층 원룸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4층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아랫층(1-3층)에서는 누수피해 (백지 곰팡이, 전기합성으로 인한 조명불가, 화재 위험 등)가
매우 심각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을 찾아서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수의 장소와 원인을 떠나서, 접근을 할 수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아랫층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경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수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추후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