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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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아몬드 판매업에 '너트랜드'라는 상표가 등록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너트랜드라는 말 자체에 견과류를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둘째, 만일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너트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동종업종의 사람은 이 말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너트랜드라는 말을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 -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면 독점사용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허청이 아무 상표나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설사 특허청 단계를 통과해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그런 특허청의 등록결정이 취소되기도합니다.

 

"THE BEST SOCKS ON TWO FEET"라는 것이 양말 관련 업에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전 특허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이 같이 쉬운 단어만으로 되어 있는 영어조합이 그 의미 역시 지정상품(양말)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에 따라서는 이 같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투명"이라는 단어가 "치과"에 사용된 경우....그 사용자가 상표등록을 마친 경우에 과연 치과업에 '투명'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예를 든 두 가지와 비슷한지......에 대해 1심과 2심까지 재판을 진행했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재판결과는 저희 쪽(등록권자)이 승소했는데요. 즉,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상대방(사용자)은 위 두 예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가지 증거 등을 근거로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소위 무체재산권은 일반 민법(부동산)과는 조금은 다른 권리범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리사나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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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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