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 판결 선고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고 소송대리였는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상대방이 양다리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그리고 거기다 다른 여성 몰카까지 해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원고가 더는 상대방과 살 수 없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식 또는 상견례는 존재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재판도 1-2회 진행되고 혼자 사무실에서 기록을 보면서 당사자(원고)가 너무 불쌍하고 안되어서 사실혼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약혼'은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약혼'하면 TV같은데 '약혼식'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뭔가 형식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의 약혼은 말 그대로 장차 혼인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으면 약혼이라는 법률관계를 인정해주고 이러한 약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깨지게 되면 역시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청구원인에 약손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는데 최근 판결문을 받고 보니 사실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혼은 인정이 되어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