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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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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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랑 재혼한 남자가 아는 후배인데 이럴때 양육권을 가져올 수있나요.

아내가 다른남자와 바람이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둘은 와이프가 키우리고 했는데, 최근에 알고봤더니 와이프가 재혼한 사람이 제가 아는 후배였습니다. 와이프는 저랑 살때부터 자주 바람을 피워서 저랑 많이싸웠는데 저런 와이프한테 애들을 맡길수가 없어서 얼마전에 여기저기알아봐서 양육권을 바꿔달라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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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19-12-03

조회수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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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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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안되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도덕적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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